2020년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2020년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타개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자진퇴사 수급대상자
2020년 실업급여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실직해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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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을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아하는데요.
자발적 이직자라고 해도 이직 전 이직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사업장 측에서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이직이 된 경우 수급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발적 퇴사,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1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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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내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업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
이직 이후 실업 신고를 하고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하는데요.
수급자격 신청 교육의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정해진 기간에 따라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 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 하안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게 되죠.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이 60,120원이 되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이직일 2019년 10월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 기간입니다.
- 50세 미만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80일), 3년 이상~5년 미만(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각 조건에 따라 해당이 되는 자는 구직급여 연장이 가능합니다.